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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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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학칙 및 내규

1. 학 칙

2. 종합시험 시행내규

3.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4.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5. 장학금 지급내규

6. 입학전형 시행내규



1. 학 칙


 - 개정 2005. 3. 1

 - 개정 2006. 3. 1

 - 개정 2008. 2.19

 - 개정 2009. 3. 1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제1조(목적) 본 간호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각 간호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해당 간호분야에서 간호실무제공자, 교육 및 상담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 및 협동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한 상급수준의 간호전문직업인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전문간호사’와 ‘간호관리와 교육’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정원 및 전공
  • 제 3 조(정원)
    간호대학원의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으로서 매 학년도 전문간호사 및 간호관리와 교육 석사학위과정 50명으로 한다.
  • 제 4 조(전공)
    간호대학원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문간호사과정

         a. 종양전문간호

         b. 노인전문간호

         c. 가정전문간호(2009년 신입생까지 개설)

         d. 아동전문간호

         e. 임상전문간호

    • ② 간호관리와 교육과정
제 3 장 입 학
  • 제 5 조(입학시기)
    간호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 6 조(지원자격)
    간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전문간호사과정

         a.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b.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임상경력이 있는 자

    • ② 간호관리와 교육과정

         a. 학사학위를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제 7 조(지원절차)
    간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입학전형 방법)
    간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두시험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9 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 제 10 조(입학금)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1 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2 조(기타 납입금)
    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비, 기타 비용은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3 조(납입금 감면 및 반환)
    • ①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② 기 납입한 금액의 반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4 조(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③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15 조(복학)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간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6 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①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②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③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 ④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방해,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제 17 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간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8 조(재입학)
    재입학은 제적된 해당학기로부터 4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3호, 4호, 제17조, 제31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 5 장 수업,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수료
  • 제 19 조(수업)
    간호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되, 계절수업과 공개강좌 등을 할 수 있다.
  • 제 20 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최소 5학기이상으로 한다.
  • 제 21 조(이수과목)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전에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2 조(이수학점)
    전문간호사 과정의 경우 공통과목 15학점, 전공영역학점 20학점, 개인과제연구 및 논문 4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 4학점 등 총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관리와 교육 과정의 경우 공통과목 10학점, 전공영역학점 16학점, 개인과제연구 및 논문 4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 4학점 등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23 조(학기 당 이수학점)
    매학기 최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24 조(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25 조(학점의 교환)
    • ① 본교 다른 대학원과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26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27 조(수료인정 및 시기)
    간호대학원의 수료인정은 소정의 수업연한의 등록과 소정의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총 이수학점의 성적 평균이 B0(3.0) 이상이어야 한다.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6 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 제 28 조(종합시험)
    • ①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학점 취득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 제 29 조(학위수여 자격)
    • 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 ②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소정의 교과목 4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상벌
  • 제 30 조(장학금 및 연구비)
    • ① 간호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 31 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직제 및 위원회
  • 제 30 조(장학금 및 연구비)
    • ① 간호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 31 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 32 조(조직)
    간호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원장, 전공영역별 지도교수, 그 밖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 제 33 조(자격)
    원장과 교학부원장은 간호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 제 34 조(임기)
    원장, 교학부원장 및 전공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 35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간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학부원장, 대학원 교학부학장, 전공지도교수로 구성된다.
  • 제 36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임기)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37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직무)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과의 전공 개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④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 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38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 39 조(회의록)
    회의록은 간호대학원교학처에서 보관하며, 차기 회의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 40 조(간호대학원자문위원회의 구성)
    간호대학원자문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스병원심혈관센터장, 세브란스병원암센터장, 세브란스병원응급의학과장, 세브란스병원간호부원장, 간호대학원교학부원장으로 구성 된다.
  • 제 41 조(간호대학원자문위원회의 직무)
    간호대학원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조를 구한다.
제 9 장 기 타
  • 제 42 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제 43 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규정(제1조, 제4조, 제30조, 제35-41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규정(제14조, 제22조, 제23조)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규정(제4조, 제22조, 제35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합시험 시행내규


 - 제정 2002. 10.31

 - 개정 2005. 3. 1

 - 개정 2007. 3. 1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6장 28조 종합시험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응시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간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조(수험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시험일자)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 제 5 조(시험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만으로 하며 연구 및 이론의 공통과목(100점)과 전공과목(200점)으로 구성된다.
    • 제 6 조(출제범위)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제위원에게 의뢰하여 출제한다.
    • 제 7 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시험결과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 제 8 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70점 미만인 과목에 대해서 동일 학기에 1회의 재시험 기회를 주며, 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6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4조, 제8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제정 2003. 2.17

     - 개정 2005. 3. 1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6장 29조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규정한 학위 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최소 1학기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③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 
      • 제 3 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논문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제 4 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제 5 조(학위논문 제출)
        완성된 석사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교학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논문심사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 인준한다.
      • 제 7 조(심사위원 선정)
        ① 각 분야 전공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④ 간호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제 8 조(심사위원장)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9 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 또는 공개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간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호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⑤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제 10 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 제 11 조(학위논문의 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예비심사에서의 수정, 보완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2 조(학위논문의 본 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간호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②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제출을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③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제 13 조(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에 있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 제5조, 제6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 제정 2004. 1. 12

       - 개정 2009. 2. 13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6장 29조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규정한 학위수여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학위수여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의 자격을 가진다.
          ① 학칙 제 5장 22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이상인 자
          ③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④ 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
          ⑤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호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학위수여자 사정)
          간호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 제 4 조(학위수여)
          간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5 조(보고)
          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 제 6 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장학금 지급내규


         - 제정 2003. 2. 17

         - 개정 2005. 3. 1

         - 개정 2007. 4. 17

         - 개정 2009. 2. 13

         - 개정 2009. 8. 26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30조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세칙을 마련하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앞으로 간호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장학금 종류)
            ① 학교장학금
            ② 메풀장학금
            ③ 기타장학금
          • 제 3 조(자격 및 우선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② 직전 학기 성적이 평량 평균 3.5 이상인
            ③ 4학기 이내인 자
            ④ 6학점이상 수강하는 자
            ⑤ 각 전공 영역의 최우수 성적 자
            ⑥ 외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⑦ 학문적 발전에 대한 기여가 예측되는 자 
          • 제 4 조(기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제 5 조(지급금액)
            장학금은 일정액을 지급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장학금 : 일정금액
            ② 메풀장학금 : 일정금액
            ③ 연세대학교 전일제 조교는 간호대학원생인 경우 등록금의 1/3 이상을 지급한다.  
          • 제 6 조(절차)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 한다.
            ② 장학금 선정과 지급은 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한다. 
          • 제 7 조(장학금급여중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다음 사항 중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① 휴학
            ② 제적
            ③ 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았을 때
            ④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 제 8 조(이중지급금지)
            장학금 수혜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 제 9 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3조, 제5조)는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입학전형 시행내규


           - 제정 2003. 2. 17

           - 개정 2007. 11. 21

           - 개정 2009. 1. 19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3장 입학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지원구비서류)
              본 간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본 간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지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첨부 3매)
              ② 추천서 각 1부(출신대학 교수와 현 직장기관장)
              ③ 학업계획서 1부
              ④ 출신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⑥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1부
              ⑦ 소정의 수험료
            • 제 3 조(평가기준)
              합격의 평가기준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이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서류심사: 대학성적, 학업계획서, 추천서, 경력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전공에 대한 적성, 전문직 기여가능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구술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 4 조(합격사정)
              합격의 평가기준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이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합격사정: 입학시험 위원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사정자료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입학시험위원은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사정: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는 입학시험위원이 제출한 사정자료를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③ 신체검사: 신체검사결과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자는 합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치유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에게는 그 기간동안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 제 5 조(신입생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하게 된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5조)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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