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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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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학칙 및 내규

1. 학 칙

2. 종합시험 시행내규

3.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4.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5. 장학금 지급내규

6. 입학전형 시행내규



1. 학 칙


 - 개정 2005. 3. 1

 - 개정 2006. 3. 1

 - 개정 2008. 2.19

 - 개정 2009. 3. 1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제1조(목적) 본 간호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각 간호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해당 간호분야에서 간호실무제공자, 교육 및 상담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 및 협동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한 상급수준의 간호전문직업인을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전문간호사’와 ‘간호관리와 교육’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2 장 정원 및 전공
  • 제 3 조(정원)
    간호대학원의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으로서 매 학년도 전문간호사 및 간호관리와 교육 석사학위과정 50명으로 한다.
  • 제 4 조(전공)
    간호대학원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전문간호사과정

         a. 종양전문간호

         b. 노인전문간호

         c. 가정전문간호(2009년 신입생까지 개설)

         d. 아동전문간호

         e. 임상전문간호

    • 2) 간호관리와 교육과정
제 3 장 입 학
  • 제 5 조(입학시기)
    간호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 6 조(지원자격)
    간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전문간호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해당분야 임상경력이 있는 자

    • 2) 간호관리와 교육과정

         1. 학사학위를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 제 7 조(지원절차)
    간호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8 조(입학전형 방법)
    간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두시험으로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9 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 제 10 조(입학금)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1 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2 조(기타 납입금)
    실험 또는 실습비, 학생자치비, 기타 비용은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3 조(납입금 감면 및 반환)
    • 1.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2. 기 납입한 금액의 반환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4 조(휴학)
    •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2.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 3.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원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15 조(복학)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간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6 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1.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 4.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방해,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제 17 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간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8 조(재입학)
    재입학은 제적된 해당학기로부터 4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3호, 4호, 제17조, 제31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 5 장 수업, 수업연한, 이수과목, 학점, 수료
  • 제 19 조(수업)
    간호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되, 계절수업과 공개강좌 등을 할 수 있다.
  • 제 20 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최소 5학기이상으로 한다.
  • 제 21 조(이수과목)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전에 전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22 조(이수학점)
    전문간호사 과정의 경우 공통과목 15학점, 전공영역학점 20학점, 개인과제연구 및 논문 4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 4학점 등 총 3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관리와 교육 과정의 경우 공통과목 10학점, 전공영역학점 16학점, 개인과제연구 및 논문 4학점 또는 논문대체과목 4학점 등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23 조(학기 당 이수학점)
    매학기 최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24 조(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 25 조(학점의 교환)
    • 1. 본교 다른 대학원과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26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 제 27 조(수료인정 및 시기)
    간호대학원의 수료인정은 소정의 수업연한의 등록과 소정의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총 이수학점의 성적 평균이 B0(3.0) 이상이어야 한다.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6 장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 제 28 조(종합시험)
    • 1. 학위수여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학점 취득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 제 29 조(학위수여 자격)
    • 1.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함으로서 석사학위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와
    • 2. 석사학위논문을 대체하는 소정의 교과목 4학점을 별도로 이수하여 석사학위 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눈다.
    • 3.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 7 장 상벌
  • 제 30 조(장학금 및 연구비)
    • 1. 간호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 31 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 8 장 직제 및 위원회
  • 제 30 조(장학금 및 연구비)
    • 1. 간호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 31 조(징계)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 32 조(조직)
    간호대학원에는 원장, 교학부원장, 전공영역별 지도교수, 그 밖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 제 33 조(자격)
    원장과 교학부원장은 간호대학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 제 34 조(임기)
    원장, 교학부원장 및 전공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 35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간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학부원장, 대학원 교학부학장, 전공지도교수로 구성된다.
  • 제 36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임기)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37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직무)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의 전공 개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 제 예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38 조(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의)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 제 39 조(회의록)
    회의록은 간호대학원교학처에서 보관하며, 차기 회의시 전 회의록을 낭독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 제 40 조(간호대학원자문위원회의 구성)
    간호대학원자문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세브란스병원장, 세브란스병원심혈관센터장, 세브란스병원암센터장, 세브란스병원응급의학과장, 세브란스병원간호부원장, 간호대학원교학부원장으로 구성 된다.
  • 제 41 조(간호대학원자문위원회의 직무)
    간호대학원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자문 및 협조를 구한다.
제 9 장 기 타
  • 제 42 조(준용규정)
    본 학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 제 43 조(시행세칙)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칙은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제1조, 제4조, 제30조, 제35-41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제2조,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3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제14조, 제22조, 제23조)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제4조, 제22조, 제35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합시험 시행내규


 - 제정 2002. 10.31

 - 개정 2005. 3. 1

 - 개정 2007. 3. 1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6장 28조 종합시험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학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응시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간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조(수험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시험일자)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한다.
    • 제 5 조(시험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만으로 하며 연구 및 이론의 공통과목(100점)과 전공과목(200점)으로 구성된다.
    • 제 6 조(출제범위)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각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제위원에게 의뢰하여 출제한다.
    • 제 7 조(합격기준)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70점 이상이며, 시험결과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합격여부가 확정된다.
    • 제 8 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70점 미만인 과목에 대해서 동일 학기에 1회의 재시험 기회를 주며, 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다음 학기에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6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4조, 제8조)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제정 2003. 2.17

     - 개정 2005. 3. 1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6장 29조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규정한 학위 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학위논문 제출자격)
        1.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5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최소 1학기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3.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 
      • 제 3 조(학위논문)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석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논문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제 4 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제 5 조(학위논문 제출)
        완성된 석사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교학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논문심사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 인준한다.
      • 제 7 조(심사위원 선정)
        1. 각 분야 전공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 후보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회부하여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4. 간호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5.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제 8 조(심사위원장)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 9 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각 전공별 또는 공개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 기일 내에 간호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간호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5. 심사위원 3인중 1인은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 제 10 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 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 제 11 조(학위논문의 최종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예비심사에서의 수정, 보완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 12 조(학위논문의 본 심사)
        1.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간호대학원장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2.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하며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제출을 1학기 이상 연기시킨다.
        3.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제 13 조(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 논문에 있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 제5조, 제6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 제정 2004. 1. 12

       - 개정 2009. 2. 13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6장 29조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에 규정한 학위수여에 관련된 세칙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학위수여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의 자격을 가진다.
          1. 학칙 제 5장 22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
          5. 입학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호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학위수여자 사정)
          간호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 제 4 조(학위수여)
          간호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5 조(보고)
          총장은 학위수여자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 제 6 조(학위수여시기)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장학금 지급내규


         - 제정 2003. 2. 17

         - 개정 2005. 3. 1

         - 개정 2007. 4. 17

         - 개정 2009. 2. 13

         - 개정 2009. 8. 26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30조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세칙을 마련하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앞으로 간호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장학금 종류)
            1. 학교장학금
            2. 메풀장학금
            3. 기타장학금 
          • 제 3 조(자격 및 우선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직전 학기 성적이 평량 평균 3.5 이상인
            3. 4학기 이내인 자
            4. 6학점이상 수강하는 자
            5. 각 전공 영역의 최우수 성적 자
            6. 외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자
            7. 학문적 발전에 대한 기여가 예측되는 자 
          • 제 4 조(기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 제 5 조(지급금액)
            장학금은 일정액을 지급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학금 : 일정금액
            2. 메풀장학금 : 일정금액
            3. 연세대학교 전일제 조교는 간호대학원생인 경우 등록금의 1/3 이상을 지급한다.  
          • 제 6 조(절차)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 기간에 장학금 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 한다.
            2. 장학금 선정과 지급은 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한다. 
          • 제 7 조(장학금급여중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다음 사항 중 각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2. 제적
            3. 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았을 때
            4. 그 밖의 사유가 있는 자 
          • 제 8 조(이중지급금지)
            장학금 수혜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 제 9 조(준용)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3조, 제5조)는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3조)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입학전형 시행내규


           - 제정 2003. 2. 17

           - 개정 2007. 11. 21

           - 개정 2009. 1. 19


            •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간호대학원 학칙 제3장 입학에 규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지원구비서류)
              본 간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본 간호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첨부 3매)
              2. 추천서 각 1부(출신대학 교수와 현 직장기관장)
              3. 학업계획서 1부
              4. 출신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6.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증명서 1부
              7. 소정의 수험료 
            • 제 3 조(평가기준)
              합격의 평가기준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이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류심사: 대학성적, 학업계획서, 추천서, 경력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구술시험: 전공에 대한 지식,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전공에 대한 적성, 전문직 기여가능성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구술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 4 조(합격사정)
              합격의 평가기준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이 부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합격사정: 입학시험 위원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대한 사정자료를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입학시험위원은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 사정: 간호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는 입학시험위원이 제출한 사정자료를 검토하여 합격여부를 확정한다.
              3. 신체검사: 신체검사결과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자는 합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치유를 거쳐 수학할 수 있다고 판정된 자에게는 그 기간동안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 제 5 조(신입생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하게 된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5조)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내규(제2조, 제3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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