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5.10.14.(화) ~ 10.31.(금)
-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26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26년 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지원방법 : 1) 재학생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2) 졸업생 (지원자 → 병무청장)
- 지원절차/제출서류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